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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교체 및 폐기 법령

소화기 교체 및 폐기 관련 법령

■ 소화기 교체 규정

"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,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5"에 의하여
2016년 2월15일 시행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의하여 내구연한 10년 (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모든 소화기)이
지난 노후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. (강제규정)


법적근거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[시행 2017.1.28.] [대통령령 제27810호, 2017.1.26., 일부개정]
제9조의5(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)
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.(강제규정)
제15조의4(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)
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17.1.26.]
■ 폐소화기 처리 요령

소화기는 관련 법규에 의거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, 교체시 발생하는 폐소화기는
소화기 폭발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항에의하여 폐기물 처리업 정식 국가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하며
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.


법적근거
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2(폐기물의 세분류)
동 시행규칙 제4조의 2(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)
동 규칙[별표 4의 3] 일반폐기물 폐소화기 분류코드 '51-40-01','51-40-99'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폐기물 관리법 제13조①항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동 시행령제7조①항5호,11호(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) 3년이하 또는 3천만원의 벌금


※ C.W 코리아에서 폐소화기를 처리해 드립니다.
문의처 : TEL. 043-536-0119

※ C.W 코리아는 국내 제조업체 중 유일한 폐소화기 처리 업체입니다.
(허가번호 제 2016-5호)

■ 폐소화기 처리의 적법성

폐소화기는 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이므로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만이 재활용 처리 할 수 있으며,
수집.운반 또한 허가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. 


법적근거
폐기물 관리법 제25조 ①항,⑤항

■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 벌칙

위법 내용에 따라 징역(2년,3년,5년,7년이하), 벌금(2천만원~7천만원 이하),  과태료(1천만원)에 벌금에 처합니다. 


법적근거
폐기물 관리법 제7장 벌칠 제63~68조 


<참고>위법사례

1) 배출자가 직접 폐기 처리하는 경우

2) 고물 수거업체에서 처리하는 경우

3) 폐기물 허가가 없는 소화기 판매업체에서 처리하는 경우

4) 폐기물 지정차량이 아닌 일반화물로 운반하는 경우